제작결함 내용은 연료펌프 베어링이 연료흐름을 방해하여 연료펌프 베어링의 과도한 마모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연료가 누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6.12.1~’08.2.4일 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7일부터 랜드로버 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펌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랜드로버 자동차 고객지원센터(080-337-969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