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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파나메라 리콜

발행일 : 2010-04-19 20:30:49

국토해양부는 독일 포르쉐의 공식 수입업체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3차종(파나메라 S,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터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포르쉐 파나메라 리콜

결함내용은 앞좌석(운전석, 조수석)을 맨 뒤로 밀어 놓을 경우 안전벨트가 고정부위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9.7.1~’10.2.25일 사이에 독일에서 생산된 87대이며,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4.20일부터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포르쉐서비스센터에서 안전벨트 고정부위에 추가 잠금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신청할 수 있다.

포르쉐 파나메라 리콜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며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포르쉐서비스센터(031-729-091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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