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9

자동차
HOME > 자동차 > 국산차 > 중고차

불법 연료첨가제 "꼼짝 마!"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연료 첨가제 단속 강화

발행일 : 2013-02-13 14:21:49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sim;제9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94조)>

불법 연료첨가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 제조 및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첨가제 사후관리 제도는 불법 첨가제로 인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해온 제도다. 그럼에도 불법 제조·유통이 끊이지 않아 제도적 지원과 함께 단속을 하겠다는 것.

수도권청은 올해 첨가제 제조·취급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하고, 단속에 앞서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첨가제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 점검을 병행하는 등 불법 첨가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들은 제품 품질을 제조·취급공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인 수도권청에 제출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지도·점검 결과,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제조·공급·판매 중지명령도 함께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수도권청 관계자는 “적합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 향상과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하지만,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줘 차 수명이 단축되고 일산화탄소 9.9%, 질소산화물 17.5%, 배출가스 총량 12.5%가 증가해 대기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적합한 첨가제 제품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정보마당-첨가제&촉매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내 판매중인 대형 제조사들에 따르면제품들은 규격에 맞춰 만들어졌고, 환경부 인증도 받아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동차 연료 대용으론 사용할 수 없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사용법을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규 기자 star@etnews.com

최신포토뉴스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