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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터기 단 콜밴 강력대응

발행일 : 2013-09-15 13:01:22
국토부, 미터기 단 콜밴 강력대응

일반인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한 콜밴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택시 유사표시행위 적발시 운행정지나 감차, 자격정지 또는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콜밴 등 화물차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는 ▲택시 요금 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외부 표시등 장착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이를 위반할 때운송사업자는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이, 운수종사자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정지 60일, 2차 자격취소 등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도 모은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우편 및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다. 이후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미지난 7월 1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미터기 신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제정을 통해 운송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국가 위상을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엽 RPM9 인턴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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