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한 가지로`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만들고, 25일부터 나눠준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 절차, 튜닝 종류별 승인 대상과 비대상, 튜닝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이사례를 통해 쉽게풀이됐다.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이달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매뉴얼을 나눠줌으로써 사람들이튜닝 제도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건전한 튜닝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법 행위가 자주 벌어졌기 때문이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일부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튜닝 시 자동차의 안전, 소음 및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준수해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튜닝업체(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튜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자동차 튜닝 이렇게!"… 공식 '매뉴얼' 등장
국토부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제작・배포
발행일 : 2013-10-25 11: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