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달러(약 419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현지 외신 등이 23일(현지시각) 밝혔다.
현대차 미국 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1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도 별도 성명에서 최대 1억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안이나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 보상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외신은 이번 합의로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대·기아차 소유자들은 1인당 평균 367달러씩 한꺼번에 지급받는 이번 합의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연간 88달러씩 나눠 받는 기존 보상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금은 현재 진행 중인 보상 프로그램과 별개가 아니며 기존 프로그램대로 `분할`로 받느냐, 아니면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일시`로 받느냐의 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 내용은 북미 지역에만 국한되며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고지했다. 하지만 미국 내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현지 법원에 연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이 병합됐다. 원고들은 지난 2월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미국 연비 측정방식에 대한 해석 오류로 연비를 1∼2MPG 가량 조정한 바 있다”며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신속한 대응책으로 미국 내에서 쌓았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