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달부터 배기량 260cc를 초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올해 검사대상인 대형 이륜차는 4만2,500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이륜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6일부터 5월6일에 해당하는 이륜차는 오는 5월7일 전·후 31일 이내(4월 7일~6월 7일)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준다.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구비해 전국 58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추가기간을 주고 이 마저도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환경부는 도난․사고 발생시(최대 6개월)와 동절기(12~2월)엔 검사를 유예할 수 있어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7월부터는 검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러 국가에서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배기량 250cc 초과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2년에 1회식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독일은 모든 이륜차에 대해 2년에 1회씩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1998년부터 매년 1회식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화
4월부터 시행. 지연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발행일 : 2014-04-09 00: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