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저작권료 걱정없이 캐럴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이하 저단연)와 음악저작권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회장 백순진),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김경남))는 국민들이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연말 거리에서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단연 및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일반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