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 씨의 유·무죄가 오늘 결정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검사 최종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7일 검찰은 박씨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나온 점, 박씨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 박 씨가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과 물건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내세웠다.
또한 박 씨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박 씨가 구급차를 보고도 회관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와 구입경로, 드링크가 든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