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박 모(8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닷새간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11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 최종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7일 검찰은 박씨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나온 점, 박씨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 박 씨가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과 물건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내세웠다.
또한 박 씨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박 씨가 구급차를 보고도 회관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와 구입경로, 드링크가 든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