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솔루션 전문기업인 케이아이비넷(대표 장영환)은 ARS인증과 음성인식이 결합된 ‘ARS음성 인식서비스’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이체 신청 시 고객 동의서 징구는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자동이체(부당인출)가 발생하는 등 관련 민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고객이 여러 금융기관에 등록돼 있는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웹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 일괄로 조회, 변경, 해지할 수 있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개발을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도입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출금을 받으려는 이용기관은 고객의 자동이체 요청에 대한 고객동의 증빙자료(서면, 녹취, ARS,전자서명 등)를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도입이 완료되는 2016년 6월부터는 자동이체 신청 시 출금동의에 대한 증빙파일(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 등)을 금융결제원에 송신(접수)하지 않으면 자동이체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지처리 된다.
출금 동의 증빙 방법에는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포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자동이체 이용 업체들은 기존의 출금동의 증빙업무 절차를 개선하거나 증빙자료를 금융결제원에 송신(접수)하기 위한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아이비넷은 “이번에 선보이는 ‘ARS음성인식서비스’가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위한 ‘ARS인증’과 ‘녹취(증빙) 송신(접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RS인증’과 ‘음성녹취’가 결합된 케이아이비넷 ARS음성인식서비스는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자체 구축 비용 없이 매월 사용료 방식으로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자동이체 업무에 필요한 실시간 증빙 수집 및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이체 증빙 관련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 RPM9 기자 khs7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