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야구선수 추신수의 아버지가 사기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23일 한 매체는 검찰이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씨(59·전 사천시의원)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추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씨(55)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려워지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