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kt 위즈 포수 장성우가 징역 8월을 구형 받았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전 여자 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에 관한 문자를 보냈고, 박씨가 해당 문자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박기량은 최근 SNS를 통해 퍼진 폭로성 글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고소를 진행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장성우의 전 여자 친구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성우와 전 여자 친구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