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지정
지카 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일주일에 600명 정도가 들어온다"며 "여행객 유입,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서두른 것"이라며 법정감영벙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1개 이상 동반할 경우도 신고 대상에 속한다.
한편 제4군 전염병에는 페스트와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