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없는거리 확대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어린이 등․하교시간대 차량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행되는 학교 앞 시간제 통행제한을 말하는 것으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문으로부터 50m~400m 구간을 정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당초 ‘18년까지 101개소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8년까지 141개소로 당초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행제한 시간대에는 학교보안관 및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 나와 차량 안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한다.
이방일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학교 앞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어 어린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통행제한 시간대, 구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