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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최지우,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 수상...‘앞으로 3년간은 세무조사 유예’

발행일 : 2016-03-03 23:38:29
조인성 최지우
출처:/ 국세청 <조인성 최지우 출처:/ 국세청>

조인성 최지우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

오늘(3일) 기획재정부는 코엑스에서 제 50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배우 조인성과 최지우는 성실 납세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여자로서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포상을 수여받은 사람은 모범납세자 293명, 세정협조자 71명, 유공공무원 135명, 우수기관 8개로, 모범 납세자 중 전순표 세스코 대표이사는 금탄 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은탄산업훈장은 신라공업과 삼성SDI가 수여받았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어 징수유예 혹은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에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를 이용하는 혜택이 부여되며, 대통령표창을 받은 조인성과 최지우는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적용받는다.

정수희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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