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유지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700억대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요청에 의해 2011년 4월 부터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의 가족들은 여전히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가족들이 세금을 대납할 수 없고, 나도 세금 낼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심은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점 등을 볼 때 출국 금지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