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4.8일부터 5.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한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