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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재산 은닉? 말도 안돼. 내 이름의 계좌 사용 못해서 회사 계좌 사용한것일 뿐”

발행일 : 2016-04-11 18:58:10
박효신
출처:/ 박효신SNS <박효신 출처:/ 박효신SNS>

박효신이 주목받고있다.

오늘(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효신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박효신의 혐의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이었다.

이날 박효신은 공판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재판 중 마지막 변론에서 “당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여서 젤리피쉬 계좌를 이용했는데 형사적인 문제가 될 줄 생각도 못했다”며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해 시선을 모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박효신은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에서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전속계약금은 현 소속사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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