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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수술중지 명령 유지, 법원 "주장 인정할 수 없어"

발행일 : 2016-04-15 11:40:14
신해철 집도의 출처:/ 채널A뉴스 <신해철 집도의 출처:/ 채널A뉴스>

고(故) 신해철 집도의가 비만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위 축소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열흘 만에 숨진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 전 원장의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강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 환자에 위 소매절제술을 했고 이 환자는 40여일만에 숨졌다. 이에 보건 당국은 "비만 수술 관련 치료를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강 전 원장은 비만 관련 수술의 안정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복지부가 내린 수술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수술 중단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5일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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