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이 여성 호주가 숨져 호적부 자체가 말소되는 '절가(絶家)' 경우 결혼한 딸보다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유산을 먼저 상속받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결과가 전해졌다.
5일 헌법재판소는 “유모씨가 '절가된 가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습법도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호주인 남편이 사망해 부인이 여(女)호주가 된 후 숨지거나 재가해 호주가 될 상속인이 더는 없으면 절가가 되며, 1958년 민법 시행 전 우리 관습법은 절가 유산을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출가한 딸보다 우선하여 상속받도록 시행된 법안 중 하나다.
이에 현행 민법상 상속 1순위인 자녀보다 호주 형제자매나 사촌 등 호적부상 가족으로 등재된 인물이 상속순위에 앞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 논란의 도마에 오른바가 있다.
한편 헌재는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된 재판규범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 심판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영민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