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로 지난 2주 동안 13명이 검거됐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처벌하기로 한 이후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 등 모두 13명이 검거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권 모 씨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 주인 권씨는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48)씨를 승합차에 태운 뒤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판매했다. 권씨는 김씨에게 술을 판 뒤 다시 승합차 편으로 휴게소까지 태워줬다.
이후 김씨는 추풍령휴게소에서 약 17㎞ 정도의 거리에 있는 황간휴게소까지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 단속망에 걸렸고, 식당주인과 함께 입건됐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식당 주인은 "식당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장거리 운전자들은 당연히 자고 가는 줄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