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지급을 거부하던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연이자까지 합해서 주라고 했다.
보험 약관에는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자살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고, 유족은 5천만 원을 청구했다.
이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보험사는 지급 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지급 시효는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았을 때만 적용되고, 보험사가 소송을 이유로 시간을 끈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자살을 하면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표해 왔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