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태양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이태양에게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브로커 조 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9월 사이 1이닝 고의 볼넷 및 실점 등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양에 대한 선고는 26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