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홍준표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을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1심 판결은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사법적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아직 1년이상 재판기일이 있습니다.그동안 여태 해오던대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진실이 밝혀질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돈준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돈받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아며 “사형선고를 받고 수천억 비자금사건 연루에도 굳건히 제길을 간분도 있습니다.흔들림없이 내길을 갈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다시 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성완종리스트가 공개되고 이를 수사할때 나는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였는데 검찰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기소할때 노상강도의 편을든 검찰을 원망하며 보낸 지난 1년 5개월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도 노상강도의 편을 들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것을 보고 없는것도 만들어내는 권력의 무소불위에 아연실색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연 상소심도 그판단을 옳다고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참고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도록 할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