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감독이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전창진 전 감독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전 전창진 감독이 지난해 1월쯤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 9월 프로농구 리그를 주관하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