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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끝없는 추락…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돼

발행일 : 2017-09-05 11:08:32
혼다코리아, 끝없는 추락…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돼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소비자 피해 접수내용과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혼다는 차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법상 상품(자동차)의 하자를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형법 제347조(사기)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YMCA자동차안전센터가 혼다의 2017년식 CR-V, 어코드 등의 차량(신차) 녹·부식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한 후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 제보·접수는 770건이다. 혼다코리아는 8월까지 녹·부식 문제 차종을 4000여대(CR-V 1000여대, ACCORD 3000여대) 판매했다.

현재 혼다코리아는 문제차량의 녹·부식을 닦아내고 최고 500만원 할인해 판매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커녕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하고 있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에 문제차종 판매중단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교환·환불 조치를 요구했다. 혼다코리아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가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며 “국토 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8월 22일부터 무상 수리 및 재발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센터 측이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혼다코리아 홈페이지에 사과문 공지도 아직까지 전혀 없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추가적인 민사소송 및 소비자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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