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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성폭력 혐의’ 안희정 영장 기각에 “피의자 방어권만큼…”

발행일 : 2018-03-29 12:01:52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성추문을 일으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안희정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난 28일 오후 밝혔다.

앞서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JTBC ‘뉴스룸’을 통해 폭로했다. 뒤이어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폭로됐다.

이에 검찰은 김지은 전 정무비서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와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에게 사회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내세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29일 오전 “법원의 영장기각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한 가해자의 유죄 입증을 위해 힘 있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희경 기자 (minh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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