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양예원 사건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양예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2일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양예원은 자신의 SNS에 "모 업체에서 모델 일을 하던 중 성추행 뿐만 아니라 음란 사진 작업을 강요받았다"라는 글을 공개했다.
구속된 최씨는 "같이 작업한 것은 맞지만 인터넷에 퍼트리거나 성추행한 적은 결코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스튜디오의 실장 A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이다.
한편 양예원은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