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가 고무줄 같은 몸무게로 돈까지 잃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김태우한테 비만관리 회사 A사에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A사에 따르면 김태우는 지난 2015년 1년간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로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113k였던 김태우는 목표 체중까지 빼는데 성공했지만 본인이 이후 관리 프로그램을 소홀히 하면서 더욱 요요가 심각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펴, 누리꾼들은 “ badg**** 방송이 먹방이 잡히니, 억지로 눌러온 식욕이 터지고 식탐만 더 커지고. 이래서 프로그램은 운동 빼곤 다 헛것임. 식단도 철저히 지키기보다 먹고픈 거 조금씩 먹으며 더 움직이고 운동하는 게 요요로 안 가는 정도임”, “shar**** 요요이지 뭐 거기다 요요관리 프로그램 1년이나 남아있는걸 제대로 받지도 않았으니 스케줄 조정 잘 못해준 소속사에도 책임이 크네 모델료를 받아먹었음 약속을 지켜야지”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