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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근 음주운전… 단속 처벌기준 강화에 목소리↑

발행일 : 2018-09-05 09:36:49
사진=한동근 SNS <사진=한동근 SNS>

한동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한동근은 지난달 30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시인하며 향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한동근의 음주운전 논란에 최근 박해미 남편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고까지 재조명되면서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 비해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경우 2007년부터 만 21세 미만 운전자나 초보운전자로부터 알코올 농도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단속을 실행한다.

미국은 만 21세 미만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2%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시킨다.

적발 이후 1년 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되면 10년 동안 같은 처벌이 적용되고 또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 주도 있다.

일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1000만원의 벌금형을 적용한다.

민희경 기자 (minh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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