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허익범 특검팀으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아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익범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을 구형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이에 김 지사는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란이 선거운동을 공모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은 드쿠킹 김동원 씨는 조선일보에 방대한 분량의 옥중편지에 그날 있었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김 씨는 옥중편지를 통해 김 지사가 직접 강의장에 찾아와 브리핑을 받고 모바일 매크로 시연을 봤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또 질것입니다”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적어도 동의가 없다면 저희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확답을 원했고, 곧이어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한편, 당시 옥중편지가 언론에 알려지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검찰에 검은 거래까지 제안했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 얘기”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