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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지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협약…'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 시작

발행일 : 2024-05-27 15:38:2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농협은행 서준호 부행장,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 국민은행 이성희 부행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농협은행 서준호 부행장,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 국민은행 이성희 부행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을 맺고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중상환채권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이중상환채권법 상 적격 발행기관 가운데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원화 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원 이하)이며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이라며 “공사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한 민간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환 기자 admor7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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