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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잇단 행정제재 논란

콜대원키즈 5종 과징금 1225만원…올 4월도 1억대 과징금
오너 3세 백인환 신임 대표체재 리더십 '흔들'

발행일 : 2024-07-22 17:11:46
대원제약CI. 사진=대원제약. <대원제약CI. 사진=대원제약.>

대원제약이 올해만 두 번째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원제약은 지난해에도 콜대원키즈시럽이 상분리 현상으로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어 기업 신뢰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원제약이 식약처(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22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식약처는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5종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상분리 현상으로 지난해 4~5월 경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개선 조치를 통해 8월경 제조·판매 중지 명령이 해제된 바 있다.

대원제약은 지난 4월 1일에도 지사제 '포타겔현탁액'이 미생물한도 초과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1억34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오너 3세인 백인환 신임 대표가 선임되면서 콜대원 시리즈의 성장을 주도한 이력이 있는 만큼 기대감도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연이은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품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신뢰도에도 타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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