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행위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침탈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CJ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유통(중소형 외식업체 등) 시장 사실상 1위 사업자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상생을 가장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2010년 전후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이런 방식은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지분 50% 이상을 취득하며 프레시원을 장악했다. 특히 CJ그룹까지 개입해 CJ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CJ프레시웨이는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키는 와중에 12년 8개월 동안 프레시원에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노력없이 무료로 확보하면서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또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돼,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
공정위,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철퇴'
상생 가장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중소상공인 이익 탈취
역대 최대 인원·기간·금액 부당 지원…공정거래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