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겹살 갑질 논란
삼겹살 갑질 논란 `자체 할인행사 위해 납품단가 강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 납품단가를 지나치게 깎은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에 대해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롯데마트에 4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불복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와 행사 판촉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 축산업체 대표 윤 모씨는 롯데마트에 원가보다 싼 값으로 삼겹살을 납품해 입은 손해가 1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다시 올려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매입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