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911 카레라 모델(991)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파이프 연결장치가 냉각수 파이프와 닿을 경우 냉각수 열에 의한 변형으로 연료가 누유 되어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11.9.8~`12.1.24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되어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911모델 4차종 67대이다.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일부는 아직 국내로 해상 운송 중이며, 실제 국내에서 등록된 차량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운영 중인 시승차를 포함해 2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4.2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대상확인 후 연료라인과 냉각수파이프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페이서링 장착 또는 스페이서링이 장착된 연료파이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아직 고객에게 인도되지 않은 차량은 해당 부분의 수정을 거쳐 출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