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 ‘정기검사’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은 1년마다 차를 해체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6개월~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육안·기기검사)와 중복해서 받는 불편과 함께 비용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에서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여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용자동차 중 연간 32만여 대가 약 390억 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금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사항목 추가, 사고기록장치(EDR) 탑재 차 판매 시 정보 제공 방법, 이륜차 변경사용신고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민병권RPM9기자 bk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