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앞두고 충전인프라 활용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자동차 소비자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급속충전기 국내 표준도 최종 결정했다.
29일 환경부와 한국전력은 공동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방안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이용가구 전용 홈 충전기를 포함해 충전기 설치와 이용의 불편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전기차전용 전기요금을 적용한 `전력량계+충전케이블`도 보급할 방침이다.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전용요금제를 적용하면서 충전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충전케이블은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완성차업체에도 요청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이 안 되는 `홈 충전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 홈 충전기(3.3㎾)는 입주민카드나 키패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결제·과금은 관리비에 합산 청구하도록 법제화한다. 내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에 홈 충전기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급속충전기 국내표준은 우선 기아차 `레이EV`와 르노삼성의 `SM3 ZE`에 맞춰 일본 `차데모(CHAdeMO)`와 르노의 `교류 3상` 표준 채택을 결정했다. 향후 한국GM의 `스파크EV`와 BMW `I3`, 폴크스바겐 `전기차 골프` 출시에 따라 북미·유럽의 `직류 콤보 타입1` 표준도 추가할 방침이다.
국가 충전인프라 관리를 통한 이용 접근성도 높인다. 공공시설물의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를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관리해 이용정보 등을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완속충전기는 완성차나 대형할인점 등의 민간기업의 구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잡한 통신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작이나 비용 등에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구축·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박광칠 환경부 전기차보급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충전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전기요금은 1만원 이내지만 아직도 충전시설 부족으로 불안함이 있어 홈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제주도 등 민간보급 사례를 통해 충전인프라 운영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공동주택용 충전설비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