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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 배상금이 6000만원?

울산지법, 처음으로 교통사고와 섬유근육통증후군 관계 인정

발행일 : 2013-10-09 11:55:35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를 변호한 김김법률사무소는 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 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5,716만78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지난달 18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김법률사무소 김창모 변호사는 "그 동안 꾀병으로 여기며 치료비 지급을 미뤄왔던 보험회사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60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울산지법의 판결은 섬유근육통증후군과 교통사고간의 연관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A씨(30대, 여성)가 2010년 8월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 뒤 따라오던 차가 정지하지 못하고 자동차 후미를 부딪친 사고다. 사고 당시 A씨는 룸미러를 통해 뒤차가 추돌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사고 직후 수면 장애와 공포감, 몸 전체에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2010년 12월 섬유근육통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보험회사는 경미한 접촉사고와 섬유근육통증후군과의 연계성이 없다며 치료비로 1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발병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해야할 처지가 됐다.더욱이 이번 판결로 교통사고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보상문제, 보험료 인상과 불법 판정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보험회사의 행보가 주목된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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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사측 의견과 향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취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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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법률사무소, 교통사고 후 섬유근육통증후군 인정 첫 판결 이끌어

- 교통사고와 섬유근육통증후군 연계 인정 첫 사례

(울산=뉴스와이어) 2013년 10월 08일 --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김김법률사무소는 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 간에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및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에 대해 보험회사는 5천7백1십6만78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지난 9월 18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30대, 여성)는 2010년 8월 경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 신호등 앞에서 정차 했다. 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과속으로 인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A씨의 차량을 추돌했다. A씨는 룸미러를 통해 뒤 차량이 추돌하려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사고 이후 수면 장애와 극심한 공포심, 몸 전체에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2010년 12월 섬유근육통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와 섬유근육통증후군과의 연계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A씨 측은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김법률사무소(KIM&KIM)의 김창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가벼운 교통사고만으로도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라며 “그 동안 보험회사는 이를 꾀병으로 여기고 치료비 지급을 거절해 오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울산지방법원은 섬유근육통증후군을 겪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는 보험회사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600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누구에게든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정상인들이 통증으로 느끼지 않는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게 되어 통증의학과, 류마티스 내과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또 우울증, 불안 등을 동반함으로써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하다. 특히 섬유근육통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아니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김김법률사무소

김김법률사무소 소개

김김법률사무소(KIM & KIM)는 2012년 7월에 울산에 설립된 로펌이다. 대표자 김창모(Charlie Kim) 변호사는 전직 판사로서 한국변호사 겸 미국변호사이다. 이 로펌은 소송에 매우 강하다. 개인 및 기업을 위한 민사소송, 무죄를 주장하는 형사소송, 고난이도의 가사소송 등 각 송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국내 최초의 판결을 다수 이끌어 냈다. 또한, 이 로펌은 울산을 비롯한 각지의 기업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 워싱턴, 상하이, 베이징에 주재하는 현지 변호사들과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대형 로펌의 경우 조직이 비대하여 자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과는 달리 김김법률사무소는 신속한 자문 제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김법률사무소는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수도권 기업과 중국인 투자자들을 위하여 서울사무소와 제주사무소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언론 연락처

김김법률사무소

김창모 변호사

052-275-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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