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태환 금지 약물 주사한 의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는 박태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 검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김씨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박태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수영선수 박태환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금지 약물인 포함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해 국제수영연맹(이하 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