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관련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년 1.2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판매해 판매중지 명령(2016.2.29)을 받았다.
또 벤츠는 해당 차량에 대한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벤츠에 대한 3.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