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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사적 분정에 연예인이란 점 악용" 3천만원 배상금 판결

발행일 : 2016-04-24 14:36:16
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출처:/ 방송화면 캡처 <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출처:/ 방송화면 캡처>

배우 배용준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씨와 사업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그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박원규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여 전했다.

박리환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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