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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 위헌 소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 위반?

발행일 : 2016-05-09 14:42:41
개성공단 기업들 출처:/ SBS  뉴스 캡처 <개성공단 기업들 출처:/ SBS 뉴스 캡처>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 위원회는 9일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폐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비대위 측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공단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면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노주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곳과 37개 개성공단 영업기업, 18개 협력업체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했다.

앞서 유시민 전 장관은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박근헤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를 보면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긴급 명령권’(헌법 76조) 행사의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유시민 전 장관은 “청와대가 이런 법률적·헌법적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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