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체포 소식에 이리원 정의당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조인 스스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리원 부대변인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그의 변론을 맡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며 “그는 작년 10월에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으로 5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큰 금액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정 대표의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 연수원 동기인 부장 검사를 찾아가는 등 검찰과 법원에 부당한 로비를 하려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조인 스스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리원 부대변인은 “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법적 신뢰성을 사적이거나 금전적인 대가로 연결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사안이 법조계에 만연해 있던 부당하고 부적절한 관행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