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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수렴과정 통해 보완 대책 마련'

발행일 : 2016-05-10 13:08:54
김영란법 시행령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김영란법 시행령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에 대해 “권익위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인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깊게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 농축산업, 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부패 방지, 부정 척결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수축산업계에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 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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