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주목받고있다.
지난 17일 도전 1시 20분경, 2호선 강남역 인근 상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직장인 A씨(23)가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된 바 있다.
이후 체포된 피의자는 신학대생 김모 씨(34)로, 서울중앙지법측은 오늘(19일)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됐다.
그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앞서 피의자 김 씨는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며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A 씨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