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운호 게이트’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 과태료 1000만원 징계 처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23일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홍 변호사에 대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함께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미보고한 사유가 인정됐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실 변론을 한 사유가 인정됐다.
제명은 번호사법상 규정된 5단계 징계 수위 가운데 영구제명에 에어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이다.
또한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없이 2013년도에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가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은 다음주 쯤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명 징계가 확정된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