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엠엠에스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미쓰비시 승용차 1차종(랜서 에볼루션) 38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해당 자동차의 엔진에 장착된 연료리턴(return) 파이프의 고정부분이 엔진 진동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심할 경우 파이프가 손상되어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8.6.20~’08.12.8 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일본 미쓰비시 랜서 에볼류션 승용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9월 29일부터 수입사인 엠엠에스케이(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엠엠에스케이(주) 공식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엠엠에스케이(주) 품질보증팀(02-3488-8951)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