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ECM 룸미러의 대표적 공급사인 젠텍스는 당사의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RCD) 미러 성능이 아동교통안전법(KTSA)과 관련하여 공포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2010년 12월 7일 규칙 제정안 고시(NPRM)의 요건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미러에 장착돼 있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후진 사고를 감지하고 피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졌다.
아동교통안전법은 차량 뒤의 시야를 확대하여, 후진 사고로 인한 보행자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10년 12월 7일 NPRM의 고시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4년 9월까지 미국 내의 모든 차량에 후방 카메라와 관련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야 하며, 후방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의 경우, 차량에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2초 내에 디스플레이가 ‘켜짐’으로 되어야 하고, 그 디스플레이의 밝기(휘도)는 최소 500 cd/m2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젠텍스의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미러는 위의 고시를 즉각적으로 준수하여 고객에게 제공한다. 젠텍스의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미러는 2초 내에 반응하며, 낮 시간대의 밝기가 1,200 내지 1,500 cd/m2 범위 내에 있다. 젠텍스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광 범위한 기술력을 쏟고 있으며, 현재 최대 4,000 cd/m2까지의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미러를 제작 중이다.
젠텍스의 Enoch Jen 부사장은 “젠텍스의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미러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다른 제품들보다 더 빠르고, 밝고, 효과적인 비용으로 아동교통안전법의 요건을 즉시 준수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디스플레이는 4,000 cd/m2로서 기존의 계기판 디스플레이보다 3배가 더 밝다”고 발표하였다.
“2011년 말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젠텍스의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미러를 고려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젠텍스의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미러는 9개 자동차 제조사의 62개 차량 모델에 공급되고 있다. 2010년에 125만 대의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미러를 판매했으며, IHS Automotive의 4월 중순 자동차 생산 예상량에 기초할 때, 현재 기준으로 2010년 상반기 대비 2011년 동 기간 동안 RCD 미러 판매량이 약 5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1년 자동차공학회의 연구를 포함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가 후진 사고를 감지하고 방지하는 데 있어서 차량 내 미러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의 후진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noch Jen 부사장은 “차량 후진 사고를 조사한 결과, 카메라가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을 경우 사고율이 크게 줄었으며, 미러가 디스플레이로 안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운전자의 자연스러운 시선과 맞아떨어져 ‘민첩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볼 수가 있기 때고, 논리적, 직관적,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운전자는 후진할 때 자주 쳐다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다.
2007년에 출시된 젠텍스의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미러는 밝은 고해상도의 액정 디스플레이(LCD)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비디오 카메라에 맞게 작동하여 후진을 하는 동안에도 차량 뒤쪽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설게 되었다. 차량이 ‘후진’ 기어로 바뀔 때,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미러의 반사면을 통해 2초 내에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나타나고, 빛을 반사하고 전달하는 코팅 및 조명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차량의 기어가 바뀌면 미러 내의 디스플레이가 사라진다.
젠텍스는 지난 몇 년 동안, 디스플레이 크기를 확대하고 밝기와 해상도, 디스플레이 성능을 개선시키는 한편 전력소비량은 줄임으로써 백미러 비디오 디스플레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다. 그 중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방식은 각 차량의 계기판 재 설치 등,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Cameron Gulbransen 아동교통안전법은 2008년 2월 28일 제정 되었으며, 당시 미국 교통부 장관에게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아동 교통 안전법(KTSA) 사가 따라야 할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후방 화면 보여주는 룸미러, 계기판식보다 효과적
젠텍스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요건 능가
발행일 : 2011-06-13 09:18:37